우리가 들었던 하수구막힘에 대해 가장 재미있는 불만 정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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캘리포니아주내 청소회사는 2016년 6월3일부터 ‘프로퍼티서비스 작업자 보호법(Property Service Workers Protection Act)’에 의거해서 주 노동청에 등록을 해야 된다. 등록 저자는 연구원 5명과 청소 용역 사원(janitor) 6명 이상을 고용한 기업으로 미등록시 등록하지 않은 기간 동안 하루에 100달러씩, 최소 8만 달러까지 벌금이 부과완료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