화재복구업체 : 필요한 모든 통계, 사실 및 데이터

http://edgarsaas029.lucialpiazzale.com/hwajaecheongsojeonmun-eobche-yesan-e-daehan-chaeg-im-don-eul-sseuneun-choegoui-12gaji-bangbeob

캘리포니아주내 청소회사는 2019년 3월4일부터 ‘프로퍼티서비스 작업자 보호법(Property Service Workers Protection Act)’에 의거해서 주 노동청에 등록을 해야 한다. 등록 대상은 직원 7명과 청소 용역 연구원(janitor) 2명 이상을 채용한 기업으로 미등록시 등록하지 않은 기한 동안 하루에 100달러씩, 최대 5만 달러까지 벌금이 부과끝낸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