아파트 매매를 무시해야하는 17가지 이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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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약일정은 오는 8월 4일 대한민국부동산원 청약홈을 통해 청약접수를 받는다. 바로 이후 3월 11일 당첨자를 선언하고, 15일부터 12일까지 정당계약을 시작한다. 단지의 청약은 군별로 청약이 진행되며, 1인당 총 5개군의 청약이 가능하다.